금융위 "상반기 중 영세자영업자에 '휴일 대출' 시행"

입력 2020-03-02 14:51   수정 2020-03-03 01:15


영세 자영업자는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은행이 음식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카드결제 대금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지급된다.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는 주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이다.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 1억∼3억원)이 카드 매출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내놨다. 실손보험에는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이 검토된다.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도 대폭 완화(10억∼30억원)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 대상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부의 거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행 감독 국제기준인 바젤 Ⅲ 최종안은 조기(2022년→2021년) 시행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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